2017년 8월 24일 대법원에서 경쟁사의 웹사이트 콘텐츠를 무단으로 크롤링해자신의 영업에 사용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행위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 크롤링(crawling)이란, 다수의 웹페이지에 게재된 각종 정보를 기계적으로 복제한 후 별도의 서버에 저장하여 나중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분류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08년 인터넷 취업 웹사이트인 “사람인”은 동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잡코리아”에 등록된 기업 채용 공고를 허락 없이 크롤링 방식으로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였다. 통상적으로크롤링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등은 크롤링 주체를 명시하고출처를 밝히면서 원래 웹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하나, “사람인”은 크롤링 주체를 숨기고 “잡코리아”의 모든 정보를 크롤링하면서출처도 밝히지 않았다.

'10년“잡코리아”는 채용정보 복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11년 서울중앙지법은 “사람인”은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게재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채용정보 1건당 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는데, 조정 이후에도 “사람인”이 크롤링 방식으로 “잡코리아”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그대로 복제해 게재하자, “잡코리아”는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한 사안이다.

원심은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에 창작성이 없어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저작권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2심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저작권법 제93조 위반으로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원고 웹사이트는 채용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수록함으로써 이용자가 분류별로 원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를 열람 또는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저작권법 제2조 제19호)”에 해당하고, 원고는 위 웹사이트에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를 한 “데이테베이스 제작자(저작권법 제2조 제20호)”에 해당하며, 피고는 자신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반복적, 체계적으로 원고 데이터베이스의 채용정보를 복제하여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1심에서는 원고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주장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2심은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본 판결은 구인업체들이 직접 채용정보를 올리는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지위를 인정하고, 해당 웹사이트를 무단 복제하는 행위를 데이터베이스권침해로 인정했다는 점에의의가 있다. 따라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타 웹사이트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게재 방식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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