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민간단체(서구자율환경협의회)와 합동으로 대기/폐수/악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겨울철 계절 변화로 인한 기후적 취약시기에 각종 환경오염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 구는 동절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환경관련법 전반에 걸쳐 대대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2개소를 포함하여 총 20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에 구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폐쇄명령)과 아울러 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자체 수사 후 사법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1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부과(총 2,700만원) 처분을 하고, 수질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개선명령) 하였으며, 초과된 오염물질 항목에 대해서는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을 계기로 민·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갈수기에는 환경 관리가 매우 취약해 질 수 있는 시기로 강수량이 적어 소량의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에도 대형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수질오염사고 유발시설(유류저장시설, 도금시설, 폐수수탁처리시설 등)에 대한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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