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안전본부(성능위주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위촉된 모 심의위원이 평가심사를 하면서 특정업체를 봐 주기 식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와 일부 소방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소방법령의 규정의 따른 설계가 곤란한 초고층과 특수 건축물의 신축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방어 및 피난시스템 과 관련 이들 특수 건축물에 적합한 최적의 소방시스템을 구현하도록 성능위주설계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적용은 특수한 건축물에 대하여 법규 중심의 소방 설계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화재안전성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장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책을 세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최적의 소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또 예기치 않은 긴급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

그런데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서 성능위주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위촉받은 N모 씨는 모 특정업체에 근무하며 성능위주설계 평가심의위원으로 이중으로 활동하며 법규를 준수치 않고 있어 문제가 많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자 소방관련 업체들의 반발은 물론 상급기관인 경기도재난안전본부까지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이 확대 되고 있다.

민원인들에 따르면 N모 씨는 지난 2015년부터 경기소방본부로부터 성능위주설계평가심의위원 으로 위촉 받아 소방관련 심의 위원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N 모 성능설계평가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위촉기간이 끝난 후 다시 지난 2017년 12월에 재 위촉받아 현제 평가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음성적으로 몸담고 있는 직장으로 추정되는 모 업체에 봐주기 식으로 유리한 평가를 해주어 특혜성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여론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을 제보 받은 일부 언론사들이 확인 차 N모씨에게 전화를 걸자 N씨는 “자신은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컨설팅 업체로 이 같은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 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재난예방과 강 모 주무관은 “N 모씨가 기술원에 근무할 당시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았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어 강 모 주무관은 “ 위촉받을 당시에는 특정업체에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라 이 문제와 관련한 일에 대해서는 배제를 해촉 시키고 문제점이 있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고 말했다. 강 주무관은 위원들 중에는 박사학위, 기술사 자격증, 을 소지하고 있는 위원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을 덧 붙였다

현행 소방안전 관련법에는 평가단원은 관련법에 따라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명시된 데다 평가 위촉 심의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조항도 있어 안전본부 측의 답변은 큰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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