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금액

산출근거

기본급

151,840원

1,460원×8시간×13일

주휴수당

46,720원

1,460원×8시간×4일

연장근로수당

170,820원

1,460원×1.5×6시간×13일

야간근로수당

18,980원

1,460원×0.5×2시간×13일

근속수당

10,000원×근속년수

사납금 초과액

사납금을 초과하여 납입한 개인수입금을 매월 정산 지급

388,360원+근속수당+사납금 초과액

창원시 소재 택시회사(피고) 소속 13명의 기사들(원고)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격일제(월 13일 만근)로 1일 14시간(07:00~24:00, 법정근로 8시간+연장근로 6시간) 근무하고, '10.7月부터 '11.10月까지 시급 1,460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매월 임금을 지급받았다.

* 22:00부터 06:00까지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22:00~24:00) 각각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함 (근로기준법 제56조)

택시기사들은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10年 4,110원, '11年 4,320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연장/야간근로수당 증액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1심(창원지법) 및 2심(부산고법)은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기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과 법정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였다.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주휴수당, 근속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연장/야간 근로수당, 사납금 초과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기지급된 임금 중 기본급, 주휴수당, 근속수당의 합계액과 법정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연간/야간근로수당 증액분과 관련해서는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은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나, 연장/야간 근로수당 증액분은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더라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말함

구분

산입되는 임금 항목

최저임금

기본급, 주휴수당, 근속수당

통상임금

기본급, 근속수당

최저임금 〉통상임금

본 대법원 판결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구체화하고,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최저임금이 통상임금의 최하한이 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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