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그간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운영과정에서 계열분리제도가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성이 나타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친족분리가 이루어지면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어 계열회사 간에 적용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현행 친족분리 요건으로는 부당내부거래 가능성이 높은 회사도 친족분리가 가능한바, 친족분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4대 집단으로부터 분리된 48개 회사 중 분리 후 한 해라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의존도가 50%이상인 회사가 2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3년간 친족 분리된 27개사 중 8개 회사가 모집단 주력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이 30%이상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동일인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해당 집단에 편입되는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현실과 괴리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017년 실태조사 결과 임원선임에 따라 동일인의 지배력과 무관한 회사가 기업집단에 편입된 사례, 회사편입에 대한 우려로 임원을 선임하지 않거나 지분을 처분하도록 한 사례 등이 나타났다.

친족분리 요건에 동일인 측과 분리 신청하는 친족 측 간의 거래에 있어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조치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했다.

친족 분리된 회사가 계열제외일 전후 각 3년간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는 경우 계열제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친족분리를 신청할 때 최근 3년간 모기업집단과의 상세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친족분리 이후에도 3년간 매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친족분리된 회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친족분리를 취소할 수 있다.

임원독립경영 신청시 주주명부,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자금대차 현황 및 동일인측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가 실효성 있게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친족이 독립경영하는 회사임을 이유로 계열분리를 신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3년간의 내부거래내역 일체를 제출받아 부당지원·사익편취 해당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열분리를 인정받은 이후에도 3년간 모집단과의 거래내역을 매년 제출받아 부당지원 해당 여부를 점검하여 법위반 확인 시 법위반에 따른 제재는 물론 계열분리도 취소될 것이다.

다만, 사익편취규제 회피목적 이외의 순수한 독립경영은 앞으로도 계속 인정되어 경제력집중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원이 독립경영하는 회사는 계열분리됨으로써 대기업집단이 부담없이 전문경영인을 임원으로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수나 전직관료 위주의 사외이사 선임에서 벗어나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외이사 제도가 실질화되고 기업경영의 전문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 즉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계열분리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행령 시행이후 친족분리를 신청하는 자는 기존 친족분리 신청서류에 더하여 신청일 직전 3년간 모기업집단과의 세부거래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가 계열편입된 경우 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당해 임원이 독립경영을 신청하면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독립경영을 인정할 예정이다.

향후 독립경영회사의 소유주를 임원으로 선임하여 당해 회사가 기업집단 편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편입신고와 동시에 독립경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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