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 1월 16일 공포된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거래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급대상·지급기한 등 세부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하되,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현직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지급기한을 규정하였으며, 신고포상금 지급액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가맹거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이면서도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 ? ‘공정위 출석요구에 대한 불응’, ?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허위자료 제출’, ?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가맹본부의 행위’에 대해‘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를 통해 법 위반행위 적발이 용이해지고, 가맹본부들이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자제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부 미비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5월 28일까지 공정위 가맹거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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