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단지푸드가 수입하여 유통한 중국산 ‘명이나물’ 제품에서 사이클라메이트가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7일인 ‘명이나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 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단지푸드가 수입하여 유통한 중국산 ‘명이나물’ 제품에서 사이클라메이트가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7일인 ‘명이나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