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엘지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 2천 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엘지전자는 하도급 업체에게 휴대폰 부품을 제조 위탁하고 주로 분기별로 생산성 향상, 원자재가격 하락 등을 사유로 해당 부품에 대한 납품단가를 인하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24개 하도급 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총 1,318개 품목에 대하여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그 인하된 납품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했다.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엘지전자는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며, 이와 같은 소급 적용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이번 심결을 통해 이와 같은 사항은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들이 자신의 수익성 개선 등을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된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행위는 하도급 업체의 합의 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감액행위에 해당되는 하도급법 위반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와 같은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들이 월말에 정산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인하된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사례 등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이의 정착을 위해서는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법위반 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