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경기도내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57%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5.12%보다는 1.55%, 수도권 평균 5.5% 보다는 1.93% 낮은 증가세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조사·산정한 주택가격을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50만여호 중 35만2천호(68.9%)이며, 하락한 주택은 2만5천호(4.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2만6천호(26.6%)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 분당구(6.96% 상승)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용인 기흥구(1.53% 상승)이다.

경기도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982㎡)으로 113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의정부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6㎡)으로 67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4월 30일부터 경기도 부동산포털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방문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직접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FAX 또는 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며,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6월 26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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