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쓰레기 집하시설 사망사고(본지 5월 1일 자 1면 보도) 이후 집하시설에 대한 매뉴얼도 갖추지 않은 채 특별한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사고 원인 규명은 물론 기기 작동에 대한 과실 유무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24일 남양주시 별내동 이마트 에브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투입구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주일이 넘도록 정확한 사고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채 해당 기관 모두 책임을 미루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별내동 쓰레기 집하시설은 지난 2014년 LH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4년이 넘도록 사용하고 있다. 시 측은 이 기기의 구조는 투입 관로인 크린넷을 통해 소각장 클린센터를 거쳐 처리되는 것이지만 소각장인 클린센터는 환경부 폐기물 시설로 승인받았으나 투입 관로인 크린넷은 편의상 임의로 설치한 기계장치 일뿐 법적용이 모호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인규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당초 이 기기는 스웨덴 M사에서 개발한 시스템으로 LH 측으로부터 승인받아 시방서에 따라 시공을 했다. 일반 쓰레기의 경우 청소대행업체가 한 곳에 쌓아놓은 쓰레기를 수거해가면 그만인데 자동집하시설의 경우 송풍구를 통해 쓰레기가 들어가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로 구분해 분리된 채 처리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인명 사고가 나자 해당 관청인 환경부, 노동부, 안전행정부는 모두가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덩달아 남양주시는 법규의 모호함을 들어서 사인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64개 단지에 집하시설이 설치돼 있고, 남양주시는 2만 7천 세대를 대상으로 매년 쓰레기 처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가 65억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내 일부 자치단체들도 수백 억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드는 곳도 있으나 점차 보급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처리비용도 기존 차량수거방법에 비해 250~300% 비용이 더 소요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양주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최신식 전자동 시스템이라는 이유를 들어 진공 처리기를 확대 권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이 기기의 문제점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기기가 늘어날 경우 향후 안전관리와 환경문제에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당초 이 기기의 안전진단은 소방, 경찰, 시청, 제어시스템 전문가가 관여해야 하는 데도 지난 2014년 남양주시는 T. S. K워터 측에 위탁을 맡긴 후 지도감독이 결여돼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남양주시가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필요한 매뉴얼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을 해 문제가 되고 있으나 쓰레기 처리 기기는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말한다는 점이다.

사고가 발생하자 시측은 뒤늦게 사고 대책반을 가동, 수습대책을 세우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운영 매뉴얼이 없는 시측의 조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수사에 나선 남양주 경찰도 사망자인 조 씨의 사체를 부검한 후 당시 현장관리책임자 외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사고 후 경찰은 현장 설계도를 확보하고 부검 결과를 검찰에 보고했고, 시 측은 유족들을 상대로 보상관계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곳 기기는 평소에도 에어가 새는 등 고장이 잦아 숨진 조 씨가 원인 확인 중 진공흡입기에 빨려 들어간 것으로 보고 시측의 지도감독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 전문가들은 “당초 남양주시에 설치한 이 기기는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환경 오염시설을 친환경시설로 둔갑시켜 입찰을 통해 설치한 시설로 분리배출이 정확한 지는 불분명하다”며 “과거 알려진 감사원자료를 참고하면 보통 가동 시 흡착 시속이 70Km 인데 사고 당일에는 140Km이상으로 가동돼 강한 진동으로 조 씨가 빨려 들어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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