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현장 인근 M카페 건물 2층 상단에 광고물을 부착.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모델하우스 벽면 , 시내 곳곳 등에 도배...도시미관 해쳐

여주시청 관계자, 행정조치 강구... 시행업체, 즉시 시정조치

최근 아파트 개발로 불법현수막과 광고물이 우후죽순 증가하면서 단속이 느슨한 여주시청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시내 곳곳에 불법현수막이 난립해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주시 현암동 일대에 H산업개발에서 신축중인 아이파크 모델하우스 광고 대행사 측 관계자와 직원 등이 부착한 것으로 보이는 분양광고물과 현수막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시내 주요 건물 벽면과 교차로, 인도 등에 부착되거나 적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9일 오후와 10일 오전, 여주시 현암동에 위치한 아이파크 모델하우스 벽면과 인근 공사현장 입구 M카페, 세종로에 위치한 농민마트 건물 벽면 등에 시청의 허가 없이 불법 광고물을 마구 부착,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또 분양광고 홍보 승합차량에도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고 운행하는가 하면 모델하우스 앞 인도 상에도 이동 간판을 적치해 보행자의 안전 보행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 K모(43)씨는 “국내 유명브랜드인 H산업개발이 아이파크 아파트를 분양 하면서 광고물 허가를 받지 않고 모델하우스나 주요 건물 벽면에 부착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기초질서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허가를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즉시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시청 도시과 관계자는 “여주 아이파크 측의 불법광고물 부착 등과 관련, 현장에 진출하여 위법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원칙에 입각,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산업개발은 여주시 현암동 일대에 전용면적 84㎡, 526세대 분량의 아이파크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데 지난 6월 29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한 바 있다. “현재 100% 청약이 완료된 상태이다.”라며 “오는 7월 12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정상계약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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