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의약품 제조장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약품 제조 허가없이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피부소독제를 사용하여 무좀․습진 피부연고와 무좀물약을 제조하여 피부병의 특효약인 것처럼 판매한 A모(남 69세)씨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제품을 공급 판매한 총판업자 2명을 약사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피부약들은 제조원 등의 출처가 없음에도 전국의 재래시장 노점, 행사장 등을 통하여 10여 년 동안 시민들에게 공공연하게 특효 무좀·습진약으로 판매되었으나 금회 수사로 불법의약품의 실체가 처음 확인되고 제조장소 및 불법 사용원료 등도 밝혀졌다.

서울시 민사단은 지난 2월부터 무허가 무좀·습진 특효 피부약이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된다는 첩보를 받아 약 3개월간의 끈질긴 현장 잠복 및 거래처 추적, 제품검사, 통신․금융영장을 분석한 후 서울 도심의 주택에서 약 10여 년간 몰래 불법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 제조업자 1명과 판매업자 2명을 검거했다.

A(남 69세)씨는 허가 없이 2007년경부터 서울 00구 자신의 주택 (약15평)에서 무좀, 습진에 특효가 있다는 피부연고제 28만개와 무좀물약 5만개 총 33만개 10억원상당(소매가)을 제조한 후 00유통 B모씨(남 53세) 및 지방축제 행사장 상인 등에 판매하여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B(남 53세)씨는 서울 00구에서 00유통을 운영하면서 약사자격 없이2007년경부터 A씨에게 불법 무좀약 약 22만7천개 2억7천만원 상당을 공급받아 같은 유통업자 C모(남 62세)씨 및 전국의 재래시장, 노점상들에게 판매하여(소매가 3,000원~5,000원)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제조업자 A(남 69세)씨는 제조방법에 대하여 “10여 년 전 성명불상의 노인으로부터 배운 대로 값싼 유독성 메탄올, 동물용 피부소독제 등의 원료를 사서 넣었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상처 나면 아무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그냥 사용하였다”고 했다.

불법제조업자 A(남 69세)씨는 주택에서 만든 무허가피부약을 감추기 위해, 10개씩 신문지에 포장한 후 사과박스에 담아 운반하였고, 총판업자 B(남 53세)씨와는 2016년 이후 판매대금은 현금으로만 거래하여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의약품정보가 부족한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부정의약품을 불법제조 판매하는 위해사범에 대하여는 민생침해사범 근절 차원에서 더욱 조직적이고 규모 있는 수사 활동을 통하여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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