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장인홍 위원장) 7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최근 문제가 된 내부형 교장공모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라 학교의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평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학교자치의 발전을 위해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학교운영모델을 만들고자 도입되었다.

그러나 금번 2018년 9월 1일자 내부형 교장공모에서 북부교육지원청의 D초등학교와 남부교육지원청의 O중학교는 1차 학교심사 1순위 후보자가 2차 교육지원청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장인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1)은 “학부모, 교사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이 묵살된 초유의 사태”라고 하면서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취지는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학교자치의 근간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 학교구성원의 의견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1차 학교심사에서 충분히 고려된 적격 후보를 2차 교육지원청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학교자치를 말살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내부형 교장공모제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위원회 의원 일동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심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1차 학교심사의 가산점제 도입과 2차 교육지원청 심사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확보 등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동시에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절차적 오류에서 비롯된 이번 사태를 빌미로 교장공모제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본질을 흐리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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