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엽 본지 논설위원 겸 정치부장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이 그간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자격이었던 김 지사를 드루킹사건의 공범으로 입건하는 배경은 2016년 10월 김 지사가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시스템인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지난달 18일 두루킹이 특검에 제출한 USB (60 G/B,) 내용에서도 김 지사의 범행사실을 뒷받침 할 근거가 확보되었다.

특검팀이 확보한 김 지사와 드루킹 관계는 작년 1월 5일자 메신저에서도 단서가 발견되었다. 문재인 대선 후보의 재벌개혁 방안에 드루킹이 관여한 내용이 들어 있으며 그 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관여내용이 포함된 ‘재벌청산’을 주제로 연설을 했고 대선 공약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드루킹이 핵심 정책에 관여한 증거가 된다.  

여기서 눈을 경찰로 돌려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또 감지된다. 드루킹 김동원씨를 체포한 것이 3월 21일이다.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메신저로 댓글 관련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지한 것이 20일이 지난 4월 12일, 그리고 4월 24일에야 김경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1개월 이상의 시간을 낭비했는데 이는 김경수 지사의 증거인멸 시간을 벌 수 있는 충분한 일정이다.

또 하나, 당시 드루킹 수사를 총지휘했던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4월16일, 드루킹에게 “김경수 의원은 의례적인 감사의 인사만 보냈을 뿐”이라고 발표했고 5월 4일에는 김 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는데 이때 범죄 사실보다는 김 지사를 두둔. 비호했다는 의혹이 일어난다.

특검 수사팀은 드루킹 일당이 쓴 휴대전화와 유심칩 등 증거물을 무더기로 찾아냈다, 이는 수사에 필수이며 핵심이 되는 증거물인데 경찰은 왜 찾지 못했을까? 의문이 든다. 이곳은 이미 경찰이 두 차례나 압수수색 했던 곳인데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무능인가? 아니면 봐주기인가. 그러면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에게 정부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청와대는 이 청장을 유임시켰다.

현 정부는 초지일관 적폐청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남의 잘못은 악이고 내 잘못은 선이라는 말인가? 이는 이중적이고 위선적 태도요 청산해야 할 또 다른 적폐가 아닌가?.

결론적으로 허익범특검은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공범여부를 철저히 밝혀 국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문재인 정부역시 드루킹 사건과 연루된 범죄행위에 대해 ‘읍참마속’의 자세로 엄단 할 것을 촉구한다. 민심은 천심 인 것, 국민들은 이 사건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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