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18년도 8월 균등분 주민세 121만건 약 219억 원을 부과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전국 최초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 인천시에 주소(세대주)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이 지자체 구성원의 자격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 까지 이다.

이번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에는 올해 상반기 개정된 조례를 첫 적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고 납부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6억 2천만 원의 주민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으며

이를 통해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만 80세이상 어르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의사상자 등 약 6만 2천여 명이 감면을 받았다.

올해 균등분 주민세는 지난해 보다 1억 원, 0.4%가 증가하였다.

항목별로 보면 개인 균등분의 경우 인천시의 꾸준한 인구증가로 전년대비 2만 4천여 세대가 증가하였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등으로 3억 8천만 원의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감소하였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6,800여 개의 사업장 증가로 4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다.

군․구별 부과액으로는 남동구가 4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가 42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옹진군은 2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8월 31일(금)에는 납부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여 가산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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