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엽 논설위원 및 정치부장

13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교섭단체 간 특수활동비 폐지에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에게 일임했다”고 밝혔었다. 이날 문 의장은 특활비 폐지는 의정사에 남을 쾌거의 결단이라고 자평했으며 오는 16일 국회사무총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하루가 지난 14일 보도 자료에 의하면 원내대표의 특활비만 폐지 할 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특활비를 반으로 축소하고 국회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식으로 특활비를 ‘편법부활’ 하는 꼼수 주장이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의정활동 지원 / 위원회 운영 지원 / 의회 외교 / 국회 사무처 기본경비에 쓰여 지도록 되어있으며 원래 취지대로라면 사용처가 제한되어야 하는데 용처가 발생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며 사용 후 영수처리나 증빙서류의 의무가 없고 수령과정도 농협은행에 입금되어 누가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찾아 가는지, 또 일부금액은 밀실에서 지급되는 불합리, 깜깜 예산으로 지적받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이 사명이요 책무다.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길이 바른길인지를 따지고 살펴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따라도 끊어내야 하는 것이다. 민심은 천심, 코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국민적 공분산다면 앞으로 설자리가 없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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