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승용 국회 부의장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행안위)은 30일, 최근 3년간 화물차 교통사고가 8만 3,045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각 지방청별 유형별 화물차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물차 사고 발생 건수는 `15년 2만9,128건 `16년 2만6,576건, `17년 2만7,341건으로 나타났으며, 사망자는 2,909명, 부상자는 12만 6,70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발생유형으로는 화물차 대 화물차 사고가 총 6만 2,736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차 대 사람 사고가 1만 7,004건, 차량단독사고가 3,300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지역별 화물차 교통사고 분석 결과, 수도권(서울, 경기도)을 제외하고 경상북도가 2,409건으로 2015년부터 3년 연속 2천 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전라남도는 1,922건, 경상남도는 1,876건으로 뒤를 이었다.

주 부의장은 “화물차 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운전자 과속을 꼽을 수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등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화물차 과속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대형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화물차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이 올해 3월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최고속도가 적힌 스티커를 차량 후면에 붙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럽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으로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차 뒷면에 제한속도를 써 놓으면, 지나가는 다른 차량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감시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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