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0,148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9.4.)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10월중 고시한다고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지난 7월에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는 937원(10.2%) 높다.

생활임금이 10,148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212만932원이며, 2017년부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내년 생활임금은 그간의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상승률, 도시 근로자 3인가구 가계지출을 비롯한 각종 통계값 추이 등을 감안하였으며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 민간위탁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사용중인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을 3인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의 58%로 상향 적용하였다.

시는 궁극적으로는 OECD 빈곤기준선인 6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상향시킴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가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작한 이후 1만원 시대를 열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 이는 노동존중 정책 의지가 담긴 상징적 금액으로써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생활임금제를 통해 실질적인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