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임금체불 제조업 1위, 지역별 경기도 1위

- 송옥주 의원, “체불임금 제로시대 만들기 패키지법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임금체불금액 이월 규모가 올해 8월 기준, 최근 5년간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임금체불금액은 2017년 체불금액 총액의 81%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추석 연휴가 9월인 것을 감안하면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명절 휴가비를 받기는커녕 임금체불을 당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금체불현황’에 따르면, 임금체불 이월액은 2014년 537억9백만원, 2015년 478억7백만원, 2016년 656억1천5백만원, 2017년 767억6천4백만원이었고, 올해는 8월 기준, 918억7천4백만원이었다. 최근 5년간 역대 최고 수준의 이월액이다.

체불금액은 이월액 포함 2014년 1조3,194억7천9백만원, 2015년 1조2,992억7천3백만원, 2016년 1조4,286억3천1백만원, 2017년 1조3,810억6천5백만원이었고, 올해는 8월 기준, 1조1274억3천8백만원으로 나타나 2018년에도 임금체불금액이 1조 2000억원 규모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5년 연속 임금체불금액 비율 1위를 기록했고,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뒤를 이었다. 특히,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업종의 경우 예년보다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년 연속 임금체불금액 비율 1위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서울이 임금체불금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은, “최근 제조업과 음식숙박업 등에서 체불근로자가 급증하고 전체 체불액 규모도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들 업종은 비정규직과 청년 아르바이트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업종으로, 근로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징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송 의원은, “정부의 임금체불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절실하다”며 “체불사업주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및 신고감독제 도입, 임금채권보장기구 설치 및 체당금 지급요건 ‧ 기준 완화, 상습 체불 사업주 체불 임금 청산계획서 작성 및 제출, 체당금 지급시 사실상도산인정 등 사업주 요건 삭제를 골자로 하는 ‘체불임금 제로시대 만들기 패키지법(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체불임금 제로시대 만들기 패키지법’은 송옥주 의원이 올해 2월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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