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도 처벌권자가 지자체단체장 본인이기에 처벌 및 개선명령을 안 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관할 시·도지사가 해당 시설 운영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기준 위반의 당사자가 셀프 개선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 적정하게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건강과 국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문제”라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으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 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할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는 주체를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소각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들의 환경관리는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호를 위해 민간부분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더 줄이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