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입찰자 낙찰 방식으로 KB시세보다 1억 더 비싸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등에 정책적 배려해야”

▲ 조원진 국회의원

공무원연금공단이 임대주택 매각을 통해 아파트 한 채에 최고 8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수천억원대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3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8년 6월 공무원 임대아파트 매각내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3,669세대의 임대주택을 매각하여 장부가액(구입가격) 대비 무려 4,256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매각수익으로는 2012년 150세대 145억원, 2013년 160세대 191억원, 2014년 386세대 300억원, 2015년 1,011세대 1,052억원, 2016년 1,161세대 1,368억원, 2017년 723세대 1,071억원, 2018년 6월 현재 78세대 125억원이었다.

2018년 4월에 매각한 서울고덕9단지 전용면적 83.93㎡ 아파트는 장부가액 1,928만원에 구입하여 8억 1,237만원에 매각하여 차익이 무려 7억 9천만원에 달했다.

제주 이도 아파트의 경우 2018년 4월에 전용면적 59.3㎡ 아파트를 4억 1천만원에 매각하여 시세차익이 3억 9천9백만원에 달했고, 전용면적 64.62㎡ 인천 만수아파트는 2억 3백만원에 매각해서 1억 9천3백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특히 공무원연금공단의 임대주택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매각절차에 따라 예정가격(감정가격) 대비 최고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서울 고덕9단지 아파트의 경우 KB시세는 7억 2천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거래가가 8억 1,237만원에 거래되어 거의 1억원이 더 비싼 가격으로 매각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원진 의원은 “공무원의 복지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공무원 임대주택은 3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등 노후하여 매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자칫 부동산 투기의 먹잇감이 될 수 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면서 “특히 최고가 입찰자 낙찰방식은 다주택자 및 소득수준 상위계층의 입찰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무주택 서민을 비롯한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추진하는 등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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