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4월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이스타항공에 탑승하려던 외국인 K(38세)씨, 인터폴 수배자로 확인되어 탑승 차단

▪ 2018년 3월 우즈베키스탄 알마티 공항에서 아스타나 항공에 탑승하려다 외국인 S(40세), 이슬람테러단체 ISIS에 가담한 테러전투요원임이 확인되어 탑승 차단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전면 실시된 작년 4월 이후 올해 8월까지 외국인 25,598명의 국내행 항공기 탑승이 사전에 차단(Not-OK)된 것으로 확인됐다. 월평균 1,506명의 외국인을 출발지 공항에서 차단한 것이다.

이중에는 테러 및 범죄 위험성이 높은 인터폴 수배자 14명이 포함됐으며, 과거 국내 체류 중 형사범 또는 출입국사범으로 입국 금지 된 사람들이 1,621명이었다

무효여권이나 분실여권 소지를 이유로 탑승이 금지된 외국인들은 13,358명으로 한국여권 소지자 6,499명, 기간초과 여권 소지자 5,912명, 인터폴 등재 여권 소지자 947명 순으로 많았다.

금태섭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과 이들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범 외국인의 국내행 항공기 탑승차단을 통해 우리나라의 안녕을 확보하는 것은 의미 있다”며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다 명확한 탑승 차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이 제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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