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단체장들과 교육감들의 임기가 시작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지방분권도, 교육자치도 미미하다는 현실인식에 기반한다. 인사 및 재정권에서 ‘2할 자치’라는 우리 지방자치 현실을 반영한 논의다.

야당은 오직 제왕적 대통령만 보이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라고 혹평할 정도다. 정치적 입장은 차치하고 자치 분권은 시대 흐름이기에 앞당겨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선 일당 독식의 폐해도 나타나고 있고, 중앙정치 독점 현상도 여전한 게 사실이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선 ‘분권형 개헌’이 전제돼야 한다. 여야 정당을 떠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를 지적하며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를 요구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협치와 상생,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사실 분권형 지방자치는 풀뿌리민주주의를 다지는 토대다. 헌법에 지방분권 의지를 명문화하고 중앙집권형 권력구조도 대거 지방에 이양하는 게 시대흐름에 맞다. 실제로 지난 91년 우여곡절 끝에 지방자치가 단계적으로 실시됐지만 지방은 여전히 중앙예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재정과 인사에 있어서 중앙의 통제와 간섭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자주 재정권과 자주 조직권 보장인데 지금은 구걸하다시피 돈 한 푼 얻으러 다녀야만 하고 국장급 하나를 시·도지사 맘대로 못 만드는 실정이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꽃피기 위해선 지방소비세율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을 확충토록 하는 ‘지방재정 개편안’ 추진, 전국 시·도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미세먼지와 관련해 공동협력,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등 분권형 개헌에 힘써야 한다. 물론 개헌은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하는 일이고, 그 절차가 복잡다단한 일인 만큼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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