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에서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마약류취급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의사, 약사, 수의사, 마약류 도매업자 등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루는 마약류취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 받은 후 1년 이내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마약류 취급자 준수사항 및 주의사항, 사고마약류 보고 및 처리,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마약류취급보고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마약류 관련 법령의 이해도를 높여 올바른 마약류 취급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최근 프로포폴의 오·남용, 의료기관 종사자의 불법적인 마약류 사용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마약류의 적정 취급 관리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마약류 취급에 있어 각별한 주의 및 법령사항을 준수해 줄 것”당부했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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