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시기는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후 개별통지를 하고, 보상가의 산정은 김포시, 경기도, 주민이 각각 추천한 3개의 감정평가기관이 참여하여 제시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게 되며, 주민추천 감정평가기관이 없을경우 2개 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2월 2일까지 김포시청 도로건설과에 접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보상금산정이 되면 토지소유주와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여 손실보상협의를 하게 되며, 협의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현금 일시보상을 하게 된다.
기타 보상업무 관련 문의 사항은 김포시청 도로건설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