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인천광역시)
인천 중구는 지난 17일 중구청 상시학습교육장에서 각 동 주민등록 및 인감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올 하반기 주민등록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인감·본인서명확인제도의 실무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주민등록제도 법률 개정사항으로는 거주불명등록제도, 주민등록상 세대구성과 분가 기준 지침,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리 등이 개선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민원담당 직원들이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주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날 교육에서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시행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민원 업무 담당 직원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을 매 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담당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응대로 주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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