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옥주 의원

-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범죄 2013년 130명 → 2017년 245명으로 2배 가량 증가

- 본인인증 없이 이용가능한 성매매 조장·방조 앱 87.7%에 달해

- 여가부 후속조치에도 불구, 여전히 무방비로 방치된 랜덤채팅앱

 

❏ 랜덤채팅 앱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제대로 된 규제 없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 환노위, 여가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성매매 관련 범죄(성매매⋅알선⋅강요) 입건 수는 2015년 7,286건(20,097명), 2016년 15,474건(42,950명), 2017년 10,782건(22,845명), 2018년 8월 현재 5,046건(11,297명)으로 나타났고,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는 2017년 2,778건, 2018년 8월까지 1,323건으로 전체 성매매의 약 26%에 달하고 있다.

❏ 한편 성매매 관련 범죄로 입건되는 10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 제13조(성매매) 위반으로 입건된 여성 청소년은 2013년 42명에서 2017년 155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래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알선으로 입건된 청소년 역시 2013년 130명에서 2017년 245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에 가장 많이 이용된 경로는 채팅앱이 1위(67.0%), 인터넷카페/채팅이 2위(27.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가족부가「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서 조건만남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건만남 경로 중 1순위는 채팅앱(37.4%), 2순위는 랜덤채팅앱(23.4%), 3순위는 채팅사이트(14.0%)로 모두 합하면 온라인채팅을 통한 성매매가 전체의 75%에 달한다.

❏ 한편 성매매 조장⋅방조 앱 317개를 분석한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 무려 87.7%에 달하는 278개가 본인인증 없이도 이용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앱 개발자가 앱스토어에 고시한 권장 사용자 연령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해당되는‘17세 이상’이 66.2%였으며,‘3세 이상’,‘7세 이상’도 합해서 20%에 달했다. 구글 앱스토어의 경우 본인이 아닌 아이디로도 로그인이 가능해 사실상 규제 조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채팅앱에 대한 등록제 및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 실시 등 후속조치를 내놓은 바 있지만, 송옥주 의원의 조사 결과 채팅앱은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송 의원은 “모바일 채팅앱이 성매매의 주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한 규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수많은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성매매에 노출되고 있다”며,“아무나 앱을 만들고 설치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에서 이러한 상황을 방치해둔다면 나중에는 더욱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또한, 송 의원은“유관기관들과 협력하되 여가부가 강력한 권한을 발휘해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규제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