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까지 ESS설치 의무대상 총 1,023개소, 현재까지 설치 후 활용도 파악 되지 않아..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 ESS설치 의무대상에 대해 ESS활용 여부파악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산업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년까지 총 1,023개소가 공공기관 ESS설치 의무대상에 해당한다. 이 중 올해까지 설치 의무대상인 곳은 총 148개소다. 그러나 현재까지 설치된 곳과 설치 계획을 수립한 곳은 총 31개소에 그친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설치된 ESS에 대해 각 기관들의 활용 내역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ESS설치 의무로 애써 돈들여 설비를 구축하였는데도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 ESS는 전력피크시간대에 충전하고 심야시간대에 방전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받는 가운데 공공기관들 마저도 의무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추세인 것이다.

□ 이에 대해 권의원은“현행 ESS 보급𐄁확산과 관련된 정책이 실질적으로 올바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ESS가 국내 에너지산업에 기여하려면 설치된 ESS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부터 다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