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29일(월)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소각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재활용 가능한 토사의 사전 선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 현재 환경부 소각폐기물 처리기준은 재활용이 가능한 토사(흙)라 하더라도 모두 소각로에 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복토제 등으로 사용 가능한 흙이 연소 과정에서 비산되는 중금속 및 유해한 탄화물질(다이옥신 등)으로 범벅이 되어 배출되고 있는 것이다.

❏ 송 의원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소각시설에서 반입된 산업폐기물의 양은 1,004만 톤이고 이 중 40%에 달하는 404만 톤은 소각 잔재물이었다. [참고 1]

❏ 잔재물 내 재활용 가능한 깨끗한 토사(흙)는 148만 톤으로 37%에 달했다. 송 의원은 “잔재물 내 재활용 가능한 깨끗한 토사(흙)가 제대로 선별된다면, 그만큼 폐기물 매립장을 덜 조성해도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만약 전국 폐기물매립장의 잔여 매립가능 기간이 10년이라 가정하면 재활용 가능한 토사(흙)를 분리할 경우 16년으로 사용기간을 6년 더 늘릴 수 있고, 전국 폐기물 매립장을 16개 조성할 것을 10개만 만들어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 송옥주 의원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의 문제도 지적했다. 현행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소각시설에 투입되는 모든 폐기물을 온실가스 계산에 반영하고 있다. 송 의원은 “토사를 소각한다고 온실가스가 나오는 게 아닌 만큼, 법과 현실이 다른 부분”이라며 “실제보다 더 나쁜 국가 환경수치가 만들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송 의원은 “부득이하게 소각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재활용 가능한 토사를 사전 선별해 매립장 복토재 등으로 활용하면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양에 비례하여 토양오염도 줄일 수 있고 잘못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도 바로잡을 수 있다”며 관련 법·제도의 시급한 정비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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