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8일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해양안보법 심포지엄에서 김판규 해군참모차장(중장), 민홍철 국회의원 (국방위)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실시하고 있다.
   
▲ 11월8일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해양안보법 심포지엄에서 1주제 발표자 김현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반도 주변수역 관할권과 해양안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11월 8일 국방컨벤션센터에서 ‘해양의 평화적 이용과 해군의 역할’ 주제로 열려

-김판규 해군참모차장, "해군이 우리의 국익과 해양주권수호, 법적 논리와 명분을 제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

 

 해군은 11월 8일 대한국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해양안보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해양안보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법률적 측면에서 해양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해군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안보법 심포지엄’은 1994년부터 매년 해군작전사령부 주관으로 시행된 ‘해군작전법회의’가 2014년부터 해군본부 주관 심포지엄으로 확대된 것으로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김판규 해군참모차장, 서철원 대한국제법학회장 등 군(軍)‧학(學)‧연(硏) 해양안보법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인 민홍철 국회의원이 자리를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김판규 해군참모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각국은 해양분쟁 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군사력과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분쟁수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등 국제법 테두리 안에서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오늘 심포지엄이 다가오는 새 시대에 대한민국 해군이 우리의 국익과 해양주권을 굳건히 수호할 수 있도록 탄탄한 법적 논리와 명분을 제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철원 대한국제법학회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심포지엄이 우리의 안보 환경 변화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여러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홍철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올해 행사는 남북정상회담과 그로 인한 남북 간 평화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안보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고, 토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의 평화적 이용과 해군의 역할’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총 3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제1주제에서는 한남대 이석용 교수의 사회로 인하대 김현수 교수가 ‘한반도 주변수역 관할권과 해양안보’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으며, 권태윤 해군본부 인권과장(소령)과 신정규 한국법제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현수 교수는 발표를 통해 “신 해양법질서 하에서 한국은 내수, 영해 및 EEZ까지 관할수역이 남한의 약 4.9배에 달한다. 특히 중국, 일본 등 인접국과의 해양경계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현안과제가 되었다.”고 진단하고, 최근 외국의 관할권 문제 사례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국제 해양협력을 위한 능동적 해양정책을 준비하고, 다변적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해양국가적 정책지향성을 견지하고 적극적 해양관할권 집행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제2주제에서는 서울시립대 이창위 교수의 사회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지현 전문연구원이 ‘영토분쟁과 무력사용금지원칙’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기환 해군본부 정책기획과장(대령)과 이병오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중령)이 토론자로 나섰다.

최지현 전문연구원은 “유엔헌장은 영토 문제에 대해 무력사용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사례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는 무력사용금지원칙 위반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라며 “관할권 등 해상법 집행을 하는 해양경찰이나 해군의 행동을 국제법적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주제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연구위원이 ‘무인무기의 해양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타국이 해양과학조사 또는 군사조사 목적의 수중드론을 운영하는 경우, 우리는 이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을 알고 대응해야 한다.”며 수중드론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국제법 조항과 해석을 설명했다.

해군은 앞으로 확장되는 해양안보 활동의 법적ㆍ제도적 발전을 위해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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