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_중구
인천 중구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하반기 정량표시상품 점검을 실시했다.

정량표시상품이란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로 표시된 상품 중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27종 상품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생활 필수품 등을 수거하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정량 미표시 및 상호 미부기, 표시된 양과 실량의 허용오차 범위 초과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정량표시 상품에 대한 정량검사를 실시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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