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품질관리를 잘하는 중소조달기업에 대한 납품검사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조달청은 중소조달기업의 품질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기준」을 개정, 내년(2015. 1.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자가품질보증물품제도」는 조달기업의 품질관리능력을 심사하여,‘60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심사점수에 따라 2~3년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은 조달기업의 자가품질보증물품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신설, 갱신심사결과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지정탈락업체의 재신청 제한기간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 신설) 심사점수가 500점 이상(600점미만)이면「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으로 지정, 1년간 납품검사를 면제한다.    또한 갱신심사에서 품질관리능력이 향상된 경우,  납품검사 면제기간을 1년 추가 부여한다.
갱신심사 점수가 종전보다 3%이상 향상된 업체는 현행 2~3년*에서 3~4년으로 납품검사 면제기간이 1년 추가된다.
신규?갱신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탈락업체는 6개월~1년간 자가품질보증물품 재신청을 제한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여 언제라도 재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후에도 품질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조달품질원이 직접 품질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만일 품질점검에서 규격미달로 판정될 경우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은 즉시 취소된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개정은 중소조달업체에 대해 자가품질보증제도의 문턱을 다소 낮추었지만,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가품질보증물품은 현재 27개 업체, 76품명이 지정되어 있으며, 자가품질보증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지정업체 당 연간 1천 5백만원의 납품검사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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