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1만여 소규모 공장 등 정화조 수처리 안된 채 하천 배출

- 송옥주 의원, “지하수 오염 실제론 더 심각할 것”

- 소규모 공장·가정 정화조 배출하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필요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은 28일(금) “환경부 및 지자체 등 지하수 수질측정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전역 지하수 약 50% 정도가 음용수로 부적합하다” 문제점을 지적했다.

❏ 특히,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농촌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약 1만 명에 이르고 있어 먹는물 안전 및 공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으며 물복지 및 평등권 차원에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 송 의원은 실제 수질 상태는 측정 현황(50% 부적합)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봤는데 “주민들이 지하수의 수질을 실제보다 양호한 수치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질 분석결과를 부적합한 수치로 그대로 제출했다가 아예 지하수 사용금지 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화성시가 고향인 송옥주 의원은 “화성시 전반의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2018년 하반기에 원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실적으로 저감 가능한 오염원은 소규모 공장 및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라고 밝혔다.

공장이나 개인 정화조 방류수 수질기준은 일반적으로 하·폐수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mg/L) 120이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mg/L) 130이하인데 이는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BOD 10이하, COD 20이하)보다 상당히 느슨한 기준이다.

❏ 송 의원은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서 실제로 처리되는 수준은 BOD 3 내외, COD 5~10 수준이다. 모든 생활하수와 공장폐수가 공공 하·폐수시설에서 처리된다면 미처리 오염수가 그대로 하천에 버려져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현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송옥주 의원의 제안대로 소규모 공장 또는 가정 내 정화조가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서 관리된다면 방류수 수질개선은 물론 지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송옥주 의원의 방류수 수질기준 문제제기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앞으로 환경부 차원에서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시설 등 미설치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 이에 대해 화성시민 A씨는" 물은 우리 사람과 더불어서 생물체가 성장하고 생존하는데 가장 기초적인것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지하수와 같은 담수는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공업용수, 인간의 식용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하수 오염이 우리에게 주는 피해는 심각합니다.

 식수공급에 차질을 빚게되고, 농업용수 활용에 차질을 빚게되어 식량생산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공업용수 활용에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오염된 지하수는 결국 바다로 향하게 되므로 지하수의 오염은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화성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수 있는 지하수가 되도록 관계당국의 주변지역 환경조사 및 오염확산 방지를 위해 더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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