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가 폐수 등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고양시가 폐수 등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라 경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포상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저 5만 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 신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된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시설 중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및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환경신문고 또는 고양시청 생태하천과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한강을 비롯해 79개의 하천이 산재해 있는 시의 여건상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은 공무원의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쾌적한 생태계 보호를 위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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