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파주시는 지난 15일부터 소득상위 10%가구를 포함해 아동수당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15일 아동수당법이 개정돼 공포되는 것에 따른 것으로 신청대상은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이다. 그간 소득과 재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월 5만원씩 감액돼 지급받던 대상자들은 1월분부터 10만원씩 지급받게 되며 소득·재산 초과로 제외됐던 대상자들은 읍·면·동에서 직권으로 등록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은 3월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1월에서 3월분까지 소급해서 4월에 첫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출생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니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아동수당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현주 파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아동수당법 개정이전 미신청 가구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읍·면·동에서는 미신청 가구에게 유선 안내를 진행해 홍보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돼 파주시 수혜아동은 2만6천498명에서 3만1천898명으로 5천400명의 아동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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