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2지구 신도시에 인도를 무단 점령한 공사기구가 곳곳에 방치돼 있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불법이 난무하고 있지만 화성시 당국의 지도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7일 화성시 영천동 화성동탄2지구 C-3블럭 공사현장에서는 환경오염과 불법으로 2018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27위를 달성한 주거미학의 대방건설 브랜드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공사현장 출입구로는 통행 차량들의 세륜시설 없이 레미콘차량, 운반차량, 지게차 등이 출입을 자유롭게 하며 공사현장에서의 비산먼지가 외부로 그대로 유출되고 있으며, 공사장 주변 인도는 도로(인도) 점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점유해 보행자들의 통로를 막아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가설 건축물 신고외에 가설물이 있어 공사 인부들 또한 위험한 곡예를 한다. 이어, 공사 펜스도 하단부분을 완전 차단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그대로 도로와 보도로 유출되고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공사현장 관계자는 공사장 내부 상황을 보려는 취재기자에게 현장경비를 시켜 굳게 출입문을 잠그는 행태를 보여 더욱 의심을 사고 있다.

한편, 화성시 관계자는 대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인수받았지만 소로 부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인도는 도로 점용 대상이 아니므로 대방산업개발에 적취물의 위법사실 여부에 따라 엄중한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