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15일부터 매주 금요일 고양시 일산서구청 1층에 법률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변호사·가맹거래사 등이 함께하는 ‘경기북부 공정거래 현장컨설팅’ 업무를 시작한다.경기도는 최근 남부와 북부로 나눠 운영되던 공정거래센터를 수원에 위치한 차세대융합기술원 A동 3층에 통합 설치했다. 이번 현장 상담은 이로 인한 북부지역의 상담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자문이 필요한 북부지역 중소상공인들은 남부 통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법률상담,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신청접수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현장컨설팅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 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15일부터 매주 금요일 고양시 일산서구청 1층에 법률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변호사·가맹거래사 등이 함께하는 ‘경기북부 공정거래 현장컨설팅’ 업무를 시작한다.경기도는 최근 남부와 북부로 나눠 운영되던 공정거래센터를 수원에 위치한 차세대융합기술원 A동 3층에 통합 설치했다. 이번 현장 상담은 이로 인한 북부지역의 상담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자문이 필요한 북부지역 중소상공인들은 남부 통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법률상담,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신청접수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현장컨설팅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