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송산신도시 대방건설의 2차 휀스 벽면
   
▲ 화성시 송산신도시 대방건설 2차,3차 아파트 공사현장

-공사장내의 비산먼지가 밖으로 그대로 노출

-벽면 도장공사에서 불법 스프레이 도색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세륜기 사용안해

-대방노블랜드 건설사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

-화성시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일명 송산신도시에 대방노블랜드 2차(시행사는 대방개발기업)와  3차(시행사는디비개발)의 대방건설이 동시분양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

이 현장의 건축 규모에는 2차는 지하1층, 지상18층~20층, 6개동 이다

3차는 지하1층, 지상21층~25층, 9개동 이다.

대방건설은 화성시 송산신도시뿐만 아니라 동탄신도시등 전국적으로도 아파트 건설사로서의 대표적 브랜드로 알려져 소비자들에게 자리매김 해가고 있지만 대방건설의 빠른 양적성장에 비해서 대방건설의 기업윤리적인 면에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성지역의 아파트공사에 있어서도 불법을 태연하게 저지르고 있어도 건설현장의 책임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EAA4블럭 대방노블랜드 2차 신축현장에 가보면 대방노블랜드 2차와 3차는 서로 마주보며 공사를 하고 있다.

대방2차의 건설사 담당자는 벽면 도장공사에서 불법 스프레이 도색을 하고 있으며, 공사주변 휀스는 넘어질 우려가 있어 공사장내의 비산먼지가 밖으로 그대로 노출 되고 있다.

송산 대방노블랜드 3차도 당연히 벽면 도장공사의 불법 스프레이 도색을 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세륜기가 있어도 세륜을 하지 않고 차량이 출입을 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환경오염에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대방건설사 현장담당자의 말을 들어보면 대방건설에 대한 화성지역의 비호세력이 있음을 내비친다.

한편 19일 화성시 해당부서 담당자는 “그 현장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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