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등 행위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종량제 봉투 미사용, 분리배출 미이행 등의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읍ㆍ면·동지역과 시가지 등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적치와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집중 홍보와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계도활동 전개와 함께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 근절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시 2개반, 읍ㆍ면 9개반 등 총 11개반을 편성하고, 무단투기단속원 2명을 채용해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상습발생지역 등 불법행위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소각 행위 및 무단투기,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미부착 등 무단배출 행위가 적발되면 위반사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으로 홍보활동전개를 병행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협조로 생활쓰레기 배출질서가 확립되고 있지만, 여전히 쓰레기를 태우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며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고 불법투기를 근절해 시민과 함께하는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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