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의장 윤미현)는 오는 4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3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콘탠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변경계획안과 시에서 제출한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이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2018회계연도결산검사 위원 선임건도 의결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류종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현석의원이 대표발의한「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제갈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윤미현 의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안건심사를 진행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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