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이 5월 개인지방소득세의 달을 맞아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2018년 귀속 사업·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국세인 종합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 후에는 위택스에서 조회·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해 전국 농협, 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소득세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만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5월 31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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