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보험사 가입자 절세된다고 속이고 종신보험 가입시켜

-보험가입자 매달 천여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납입

-정작 보험상품 판매자는 오리무중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조치요구

 

  최근에 개인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절세효과가 있다며 종신보험을 들게 한 후 종적을 감추는 보험 상품원 때문에 피해를 입은 A씨가 M보험사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다며 8일 기자를 찾았다.

수원 문화의 거리에서 음식영업점을 하는 A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의 가게에 자주 들락거리던 손님으로부터 보험권유를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처음 보험 가입권유를 받았을 때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앞으로 자신이 어떡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생각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가 이 상품은 이름만 종신보험이지 실제로는 법인대표가 목돈 만들기에 좋은 상품이다.

나중에 보험을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으로 90%이상 돌려받을 수 있으며, 돈을 연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에 거액의 보험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보험설계사가 “법인정관을 조금 고쳐야 한다”는 요구와 “법인통장에서 돈이 지출되면 손실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절감한 돈을 보험해지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을 믿고 법인의 정관을 고치고 법인통장에서 돈이 지출이 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매달 천여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납입하던 도중에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러갔다가 세무관계자가 “법인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은 맞지만 빠져나간 돈이 보험 상품구매로 이어지고 다시 돌려받는 종신보험 형태라면 법인손실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세금 전액을 내야 한다”이어 “법인대표들을 위해 만들어진 완벽한 상품이라는 보험판매원의 기망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때부터 A씨는 절세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전하려고 자신에게 보험을 판매한 사람에게 연락해서 “문제가 생겼다. 당신이 판매한 보험이 사실은 절세상품이 아니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하고, 처음 보험가입을 권유할 때 설계사의 말과 다르다”고 항의했으나 이후 보험을 판매한 사람에게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고, 그날 이후 보험설계사와 연락이 완전 두절됐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보험설계사와 연락이 두절되자 지점까지 방문했으나 아직까지 M보험사와 보험설계사의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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