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가구분할 신청 누락에 따른 수도요금 과다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4월부터 2개월 간 ‘가구분할 직권정리’를 추진했다.

수도요금 가구분할은 단일 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상수도를 급수 받을 경우 실제 세대수 만큼 누진요금을 완화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가구분할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 세대가 상수도를 함께 사용할 경우 누진 요금으로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화성시 맑은물사업소는 수도 사용량이 100㎡ 이상 되는 다세대주택 6만3천 세대를 조사해, 가구분할을 신청하지 않은 228세대를 확인하고 관할 읍·면·동과 협조해 직권으로 분할 처리했다

이에, 228세대는 연간 총 2억3천7백여 만원의 수도요금을 감면 받게 됐다.

김학헌 맑은물사업소장은“이번 조치로 시민들의 수도요금 부담을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된 거 같다”며, “앞으로도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기존 3급 등록 장애인이 현행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함’으로 분류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기존 1,2급에서 3급 장애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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