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국보급 보물로 평가되는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이 새 국면을 맞았다. ‘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유권자는 국가(문화재청)라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상주본을 갖고 있다는 고서적 수입판매상 배익기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배씨는 문화재청이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민사판결을 근거로 상주본 회수를 시도하자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정부는 상주본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상주본의 소재는 문화재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한 배씨만 알고 있어 상주본이 회수될지는 미지수다.

2008년 경북 상주에서 발견돼 ‘상주본’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판본은 세종이 직접 쓴 서문에 해설이 붙어 있기 때문에 훈민정음 해례본 또는 훈민정음 원본이라고 부른다.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와 의미, 사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무가지보(無價之寶)로 불릴 정도로 귀중하다.

이런 세계적 보물을 놓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터인데 현재로선 막연하다. 상주본 소장자인 배 씨는 "1천억원을 이야기한 뒤 사건의 초점이 흐려졌고, 무리한 액수를 요구하는 것처럼 매도당했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산정한 상주본 재산가치 추정액 1조원의 10%인 1천억원을 주면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말한 게 거두절미 와전돼 돈만 밝히는 인물로 폄훼 당했다는 게 배씨의 주장이다.

배씨는 “진상 규명이 안 되면 상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진상규명의 요체는 이렇다. 국보 지정을 받기 위해 처음 문화재청에 문의했을 때 담당자가 소홀히 취급하고 권력층의 연루 의혹, 재판부 요청으로 감정을 했음에도 문화재청은 감정 사실조차 부인한 점, 고 조용훈 씨가 실물 없이 했던 기증식을 두고 ‘국가 소유’ 주장은 물론 두 차례 강제집행도 실효성 거두지 못한 채 10년 세월이 지난 사실 규명 등이다.

문화재청은 상주본의 가치를 알고 문화재청에 신고했던 최초 문화재 발견자인 배씨에 대한 명예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적절한 보상 등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서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는 게 마땅하다. 한글 창제의 진수가 담긴 ‘훈민정음 상주본’을 국민에게 돌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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