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과천시의회 전경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에 따르면, 과천초등학교 증∙개축에 학교용지부담금 대부분을 사용하기로 한 ‘학교 증축 협약서’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육지원청이 기존 협약을 파기하려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경기도 재원으로 확보하려는 의도로 의심된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2015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과천주공1단지재건축조합과 초등학교 증축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협약의 내용은 초등학교에 20개 교실을 증개축함으로서 공사비 49억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공사비는 향후 학교용지부담금에서 감면되는 것이다.
 과천1단지재건축조합에서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50억원 내외로 추정되며, 협약서대로 이행할 경우 대부분의 금액이 초등학교 증축 공사비로 쓰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실증축 필요성이 없으니 기존 협약서를 파기하는 대신 15억원 상당의 식당/급식실 증축을 재건축조합측에 요청하고 있으며, 나머지 35억원은 경기도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류종우 의원은, 교육청이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증축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주장한다. 류종우 의원이 지난 5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자료에는 2019년 550명에서 2020년 847명으로 학령인구가 300여명 늘어나는 것으로 명시돼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3백 명 증가로 인해 필요한 교실은 현재 방과후교실로 활용 중인 6개 교실로 충당하겠다고 언급했다. 즉 1개 교실에 50명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류종우 의원은 교육청이 단독주택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7년 3월 단독주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며 세대수 제한을 풀었고, 근래 단독주택은 기존 1~2세대를 허물고 7~8세대로 신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해당 초등학교 통학권에는 총 2,800여 세대(단독주택포함)가 증가할 것이며, 현재 과천의 초등학교 취학인구수가 0.14명/세대임을 감안하면 학령인구는 400여명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400여명을 학급당 27인으로 계산하면 15학급이 필요하고, 이재정교육감의 공약사항인 학급당 20인을 기준으로 하면 20학급이 필요하다는 것이 류종우 의원의 주장이다.

 류종우 의원은 교실 증축이 불가피함에도 협약을 파기하려는 것은 2017년 3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학교용지법)’을 개정함으로서 학교용지부담금의 50%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강제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교부금과 지방세등을 수입으로 하여,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사업비,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지방보조금사업비 등으로 지출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항목을 신설하고, 학교용지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50%를 세수입으로 책정하게 되었다.
 과천주공1단지재건축조합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협의를 검토하여 본 바 2016년 7월경 교육청은 ‘기 체결한 협약을 이행할 경우 과천초에 배치 가능’이라고 하여, 증축이 불가피함을 언급했다. 그러나, ‘학교용지법’과 ‘교육비특별회계 운영지침’이 변경된 2017년 이후에는, 증축이 없어도 배치가 가능하다는 기조로 선회했으며, 급기야 2018년 1월경 교육청은 공문으로 ‘파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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