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 미약자들의 인권은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제대로 피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젊은이의 생명을 위해 주위 사람들이 너무 푸대접하는 것이 아닌지...”
지난 12일 경기도 양평군 은혜재단 은혜의 집에서 발생한 중증장애인시설 수용자 최 보미 양(22) 사망사고를 놓고 일부 직원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시설관리자들의 감시 소홀로 일어난 일로 “뒷수습이 영 개운치 않다”며 은혜의 집 책임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어떤 시설 근무자는 보미 양 사건을 처리하는 은혜재단 은혜의 집 태도는 사망 사건은 뒷전이고 전임 시설 책임자들과 현 운영자들 간에 다툼만 커지고 있어 사건이 미궁에 묻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현재 양평경찰은 당시 근무자들과 책임자들을 불러 자세한 사인과 시설 운영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만간 수사 결과에 따라 자세한 내용이 밝혀질 것이지만, 해당 은혜재단 은혜의 집 관계자들은 물론 , 양평군 관계자들 모두가 뚜렷한 책임 소재를 미룬 채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당시 이 사건의 발단은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김 모 씨(여 33)가 옆 침대에 누워있던 심신 미약 지적장애인 최 보미양을 침대 난간에 밀어붙여 질식한 것을 병원에 옮겨졌으나 2개월 후 사망한 사고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30대 심신 미약 지체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인 20대 초반 처녀에게 폭력을 가해 병원에 옮겨진 뒤 숨진 사고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건강하고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관리하는 중증 장애인 관리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관리 부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엄연히 그 책임이 시설 관리자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사고를 당한 보미 양은 지적 지체 1급 장애인으로 사회복지사나 타인의 도움 없이는 직접 밥을 먹거나 세수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으로 누워서만 삶을 연명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보미 양을 침대에 밀쳐 질식시킨 가해자 김 씨 역시 사리분별을 모르는 1급 지적장애인으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1급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이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은혜재단 은혜의 집은 중증장애인들이 53명이 수용돼 있는데 촉탁의사 1명을 포함, 총 38명의 직원들이 있다. 그리고 엄연히 이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가 이들 주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시설 관계자들의 말처럼 인력부족으로 이들의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말이다. 보미 양 사망 후 은혜재단 은혜의 집 측은 급히 장례를 치르려 하고 있고, 노조 측은 이 같은 태도는 ‘사건을 은폐하려는 꿍꿍이 속’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고 보미 양을 위해 억울함을 변호하며 마땅히 이의를 제기할 사람도 없다. 보미양은 부모 형제도 없는 무연고자 이기 때문이다.
지금 보미 양 사건과 관련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은혜재단 은혜의 집 시설 관계자들을 불러 자세한 사인을 조사하는 한편 국과수에 의뢰한 사체 부검을 한 뒤 자세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자세한 사인은 조만간 조사 결과가 나와야만 알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보미 양 사건으로 발단된 은혜재단 은혜의 집 측 시설 운영 방법을 놓고 직원들 간의 마찰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지도 감독기관인 양평군, 은혜재단 은혜의 집 측의 운영비리, 직원들 간의 임금체불 문제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현재 외부인들에게 보이는 은혜재단 은혜의 집 모습은 양평군은 관내에 있는 골치 아픈 시설을 외면하고 싶어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은혜재단 은혜의 집 측 관계자들은 전임자와 현재 직원들 간에 의견 대립으로 내부의 알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보미 양의 죽음이 불러온 파장은 은혜재단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