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오는 15일부터 공공도서관의 도서반납 연체자에 대한 대출정지 기간을 연체일 수만 적용,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반납이 연체된 도서 수에 연체일 수를 곱해서 정했다.

이에 따라 도서 7권을 대출해 반납예정일보다 1일 늦게 반납한 시민은 7일 동안 도서 대출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연체일 수만 적용돼 반납일 1일 후 부터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편의 및 독서증진을 위해 이같이 변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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