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조세 정의를 의미하는 대표적 말이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고소득·지도층 인사들의 체납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조세포탈범 35명 등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국세 2억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이들로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4조8203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를 공개한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이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 유형은 다양하다. 사회지도급 인사와 유명인 등이 다수 포함됐다. 중국인 ‘의료관광객’이 많이 찾는 모 쥬얼리성형외과 원장은 ‘조세포탈범’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 브로커를 통해 중국인 환자를 모집하고 수술 대금은 중국 현지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뒤 속칭 ‘환치기’ 수법 등을 썼다. 국세청 조사로 드러난 포탈세액만 23억3600만원에 달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4633명, 법인 2332개로 지난해에 비해 인원은 127명 많지만 초고액 체납자가 줄며 체납액은 5870억원이 줄었다. 체납액이 2억~5억원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4732명, 체납액은 1조6114억원으로 전체 명단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67.9%, 32.5%를 차지했다.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은 장부를 소각·파기하거나 경제 능력이 없는 사람의 명의로 거래를 위장하는 등 사기를 비롯한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다. 문제는 일부 교회나 사찰 등 불성실 기부금단체가 탈세 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국은 세금 탈루 등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5000만원 이상)체납자의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서도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금융실명법 개정은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추적조사를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국세를 체납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30일 내에서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 등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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