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섭 의원/인스타그램

수소경제 조기 구축을 위해 ‘수소생산원가 경제성 확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천연가스 추출 방식의 수소 생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수소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최근 지구온난화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계 주요 국가에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한국판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등 수소경제 이행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 산자중기위)은 11일 수소경제 조기 구축을 위해 수소생산 비용을 지원하는 「개별소비세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수소생산용 천연가스를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포함해 수소 생산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수입된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소 생산의 경제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대규모 수소 공급원으로 천연가스 추출방식을 2030년 신규 수소 수요의 50%, 2040년에는 30%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소생산용 천연가스에 대해 조건부 면세혜택이 주어지고 수소공급 가격 인하에 따라 안정적인 수소 공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수입부과금을 면제하면 공급비용이 차량충전용은 3.7%, 산업공정용은 3.6% 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차량충전용·산업공정용 수소생산에 사용된 천연가스에는 톤당 24,242원의 수입부과금이 붙는다. 

이장섭 의원은 "에너지 전환 시기에 선도적인 수소경제 구축에 필요한 수소생산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초기단계인 수소 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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