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교회 정삼지목사 측이 반대측이 개최한 지난 30일 공동의회에 대해 “불법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이에 대해 반대측은 최근 판결된 2014라93 출입금지등 가처분 결정문에 재판부가 한서노회에서 파송한 권호욱목사에 대해 교회를 대표할 권한 있다고 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공동의회를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법에 능통한 전문가에 따르면 재판의 내용이 출입금지등 가처분으로 대표자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해석을 일방적으로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제자교회 측은 “사람들에게 특정 부분을 가지고 거짓을 선동하는 것은 곧 밝혀질 일인데 왜 그러한 행동을 하지는 모르겠다”면서 “2014라93 출입금지등 가처분에는 분명히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사건의 주된 쟁점인 2013.3.3.자 결의로써 한서노회에서 서한서노회로 소속 노회가 변경되었는지 등에 관해서 채권자 교회의 재적 교인들, 참석 인원 등에 관한 면밀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통하여 가려져야 할 것을 보인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왜 숨기는지 알 수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제자교회 측은 “제자교회는 국가법과 교회법아래 노회 소속이 보류된 중립 상태로서 총회에서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어느 노회의 명령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면서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제자교회는 총회 노회소속이 보류된 중립 상태
한서노회는 2011.7.11 ‘서한서노회’와 ‘한서노회’로 분립하기로 결의하고 2011. 9월경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6회 총회에서 한서노회 분립위원회(위원장:손상률)가 구성됐다.
2012. 9월경 제97회 총회는 분립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분립 전 한서노회’를 ‘서한서노회’ 와 ‘한서노회’로 받아주었다. 97회 총회를 기점으로 분립 전 ‘한서노회’와 ‘분립 후 한서노회’는 명칭은 같으나 성질은 다르다는 것이 제자교회의 입장이다.
제자교회는 “한서노회는 분립 합의서 2항(2012.1.19)에 ‘제자교회는 이번 분립에서 보류한다’고 했기 때문이다”면서 “‘분립 후 한서노회’는 합의서 2항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제자교회에 대한 어떤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자교회는 교회측이 추대하는 목사의 종교 활동을 보호 받을 권한이 있는가?
2013년 12월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685 출입방해 및 예배방해금지 가처분과 2014년 10월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14카합36 출입방해 및 예배방해 금지가처분 판결에서 교회반대측은 교회측이 추대하는 목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지도자의 지도 아래 예배 기타 종교활동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제자교회측은 “우리가 추대하는 목사 또는 지도자의 설교 및 목양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면서 “자신들은 재판장의 특정 내용에 대해 인정하면서 왜 우리가 추대한 목사님에 대해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은 인정하지 못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소속노회는 법적 절차에 의해 확인소송 중
제자교회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에 의하여 2013년 3월 3일 제자교회의 노회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를 통하여 제자교회는 국가법으로 서한서노회 소속 노회가 정하여 졌으나 99회 합동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2014년 6월 3일  총회주관 제자교회 공동의회를 통하여 소속노회를 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교회 반대측은 용역 100명을 동원하여 ‘합동총회는 망했다’는 대형현수막과 만장을 걸어 놓고 장례 퍼포먼스를 하는 등 극렬한  반대로 총회가 지시한 공동의회가 무산됐다.
그래서 소속노회를 확인하기 위한 ‘2014가합53592 노회소속확인을 위한 재판’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이 현재 제자교회의 노회소속은 이 재판에 의해서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제자교회는 1명의 당회장과 17명의 당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중 7장로는 2010년 9월 총회 재판을 통해 제명, 출교, 면직이 확정된 7인 전장로이며, 나머지 장로들은 2014년 11월 30일 현재 임기가 만료된 장로들이라고 제자교회측은 설명했다.
제자교회측은 “당회장과 당회원이 없는 상태이다”며 “그러므로 현재 임기만료된 장로로 구성된 장로들의 당회소집은 불법임에 자명하다”고 전했다.
이어 “장로임기가 만료되면 정관에 의해 당회에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데, 우리는 분쟁을 겪으면서 당회를 하지 못했다”면서 “그래서 장로임기가 연장되지 않고 이미 자동소멸된 것이다. 교회반대측은 자기들이 당회를 하여 장로임기가 연장되었다고 하나, 이는 거짓말로 호도하는 것이며, 우리 교회측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임시당회장은 이미 남부지방법원 2013고약 22540 (2013 형제 7581) 결정문에서 임시당회장이 불법임을 결정해준바 있다”면서 “2014년 11월 30일 한서노회에서 파견한 임시당회장 목사가 주축이 된 공동의회는 이러한 이유에서 불법이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지난 30일 제자교회 반대측은 공동의회로 모여 ▲정삼지씨와 한서노회 소속이 아닌 목사 및 제명 출교자 교회 출입금지의 건에 대한 관련소송은 당회에 위임하기로 결의 ▲ 당회 허락 없는 예배, 기도회, 각종 집회, 종교활동관련 금지(분리예배금지)의 건에 대한 관련 소송은 당회에 위임하기로 결의 ▲ 기타 교회분쟁처리 관련 건은 추후 제자교회 총유물에 대한 관리보존행위를 당회에 위임하며 당회결정을 공동의회 결의로 간주한다는 안건을 각각 의결하여 앞으로도 법정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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